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0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소방도로 불법주차차량과 후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6-05 17:00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소방도로에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의 소방도로에 잠시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우측 슬라이딩 도어와 우측 쿼터패널을 파손시킨 사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문을 열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슬라이딩 도어만 책임이 있다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청구인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다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된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소방도로이기에 청구인차량의 불법주정차 과실이 발생되며,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 열려있던 청구인차량의 뒤도어만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이 가해자인 것만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고로 접촉하지 않은 뒤휀다 부분까지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의 도어가 열려있던 상태에서 접촉되었으므로 겹쳐지는 뒤휀다 안쪽은 파손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측 과실 50%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뒷도어부분만 접촉했고 뒷휀다부분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과실비율은 10:9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