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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0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도로 우측차량과 좌측차량간 동시우회전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9 10:15
사고장소
대구 달서구 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상기 장소에서 청구인차량은 도로 우측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좌측에서 동일방향으로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문짝을 접촉한 사고.  도로교통법 25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고는 도로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적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 과실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측으로 추월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도로의 형태는 편도2차로로 1차로는 좌회전 직진 겸용이며 2차로는 우회전 전용도로임.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을 인용하여 주장하였으나 '우측 가장자리'라 함은 우측 가장자리 구역표시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을 한 것이며 청구인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 구역선 안쪽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20%임.

 

결정이유
동시 우회전 사고로 보아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