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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8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내 사거리교차지점에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6 17:00
사고장소
서울 도봉구 방학동 》 홈에버 주차장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홈에버 3층 주차장내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사거리를 거의 다 벗어난 지점에서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사거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며 우전면으로 청구인 차량 좌측면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주차장은 차량이 붐벼 정체가 심하여 가다서다 반복 중으로, 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사거리를 거의 벗어난 지점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대기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며 갑자기 나타나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 전면으로 청구인 차량 좌측 측면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당 사고는 홈에버 3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3층 주차장내에서 정상 진행 중, 2층에서 3층으로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측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현장은 홈에버 마트 주차장내로 차량이 정차할수 없는 장소임.<차량 정차시 후속 차량과의 추돌사고 발생함.>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3층으로 진입하며 전방주시 태만으로 3층내에서 정상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차장내 차량정체로 일시정지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에서 우로 직진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도 진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재심사유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양측의 과실비율은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