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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8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다단계 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6-02 08:30
사고장소
부산 강서구 대저2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대저2동 맥도마을 앞에서 신호대기 위해 제3차량이 급정거하자 후속 피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하고,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며 좌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의 후미 좌측을 추돌한 후, 좌측 1차로에서 직진중인 제4, 제5차량을 충격한 사고.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며 급제동하는 바람에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하고 좌측 차로에 있던 차량들을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이 상당하다 하더라고 피청구인 차량에게도 청구인 차량과 동일하게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불이행한 잘못으로 선행사고를 야기하여 후속하던 차량들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케한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 확정조사 내용에 동일 3차선 주행 중인 선행차량들의 다단계 연쇄추돌로 처리됨. 연속적인 다단계 연쇄추돌로 각각 후행차량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조사 확정됨.  동일차선 3차로 주행차량들의 다단계 연쇄추돌사고로 사고당시 후행차량들의 안전거리미확보로 관할 강서경찰서에서 사고내용 확정된 건이므로, 선행차량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부당함.

 

 

결정이유
3차로에서 급제동하는 선행차량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급정지하면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순간 같은 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고 1차로로 진행하는 2대의 차량을 연쇄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야기시킨 사고가 보다 중하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