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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8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심야에 휴게소 주차장내에서 진행차량과 주차라인 횡단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3 21:00
사고장소
충남 공주시 》 계룡휴게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진행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선을 넘어서 진행하면서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유도선 마크 보고 정상 진행 중이었나,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소구간을 횡단하여 청구인 차량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휴게소 주차장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출차를 시도하던 중 휴게소로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라인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일시가 심야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차량 역시 주차라인을 식별하고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사고발생 내용은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은 우측으로 주유를 하기위해 진입하던중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 못하고 접촉함. 경찰서에 신고되었으나,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1차결과는 직진차량의 우선권이 인정된 사실이 있음. 위사항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80% 상당함.

 

 

결정이유
야간에 청구인차량이 휴게소 안을 진행 중 주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선을 횡단하며 출차하다가 충격된 사고로, 휴게소 안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적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