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7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와 갓길 점유 서행정지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8 16:10
사고장소
경북 구미시 해평면 》 상주-가산간 25번국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상주방향에서 구미방향으로 25번국도 2차로에서 도로 보수작업으로 인해 서행 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국도상에서 서행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뒤에서 진행해오는 차량까지 주의를 하며 운행할 의무는 없다고 봄.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상주-가산간 25번 국도(자동차전용도로)로,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상주에서 가산방면 2차로를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 갓길과 2차로를 점유하고 안전조치 없이 정차해있던 청구인차량 후면부를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도로보수작업을 위해 서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갓길과 2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후방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정차한 상태였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중앙분리대 부근의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차량 내부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은 정차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아울러 청구인차량은 대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의 차량으로 항상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도로보수나 업무수행시 반드시 후방 차량의 사고예방 활동이나 안전에 대해 일반인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고를 유발케한 잘못이 있음.  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함. (과실비율인정기준 - 506도적용(2차로 일부점유, 안전표지 미설치)

 

피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차량손해담보 가입되어 당사 9,089,000원에 대해 선처리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과실 비율 확정시 차량손해 청구 예정임.

 

 

결정이유
사고시점이 낮이라 전방시야가 양호하고, 청구인차량은 싸인보드가 장착된 도로보수차량으로서 낙하물을 치우기 위해 직원 1명을 하차시킨 후, 차량을 갓길로 바짝 붙이는 중이었는데 그 곳 갓길은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고, 싸인보드차량이 갓길로 붙여 서행 정지 중이라면 안전표지 설치 여지도 없었던 것이므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