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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6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개문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4 17:50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중에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지나가면서 적재함 끝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양 차량 모두 파손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시흥경찰서 조사계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이 잘못했다며 약식처리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측은 각자 처리를 요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고리부위와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 2대가 교행이 불가능하며 피청구인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사항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 전도어를 열던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적재함 뒤 적재함고리부분으로, 청구인측 주장대로 문이 열려 있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면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 뒤 고리부위에 접촉하기 전에 피청구인차량 전면부위와 접촉하였을 것임. 또한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전도어로, 이는 적재함고리에 걸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차량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파손부위와는 일치되지 않으며 문을 열던 중 파손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지나가는데 청구인차량이 문을 열어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고리부분에 충격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충격된 모양으로 보아 개문사고로 보았으나 주차장의 특수성과 사고경위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