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중에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지나가면서 적재함 끝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양 차량 모두 파손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시흥경찰서 조사계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이 잘못했다며 약식처리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측은 각자 처리를 요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고리부위와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 2대가 교행이 불가능하며 피청구인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사항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 전도어를 열던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적재함 뒤 적재함고리부분으로, 청구인측 주장대로 문이 열려 있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면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 뒤 고리부위에 접촉하기 전에 피청구인차량 전면부위와 접촉하였을 것임. 또한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전도어로, 이는 적재함고리에 걸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차량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파손부위와는 일치되지 않으며 문을 열던 중 파손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