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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6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내 T자형 교차지점에서 좌회전차량과 맞은편 정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7 14:17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6동 》 우장산롯데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내 T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도어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이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차량임.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반사경을 통해서 청구인차량이 주행해 오는 것을 보고, 양보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데,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지하주차장으로,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중인 상태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반사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대기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의 정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경고음 등을 울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부분을 주장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현장출동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이미 정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에게 양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치였음을 설명하였음.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기중인 상태였다는 점과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주지시킴. 또한 주차장 통로는 차량 2대가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 곳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차량을 붙여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피청구인차량을 피하여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  따라서 이러한 제 상황을 고려할때 피청구인차량에게 사고발생에 따른 일부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제출한 약도상 피청구인차량의 우회전 증거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일때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