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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4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음주운전차량이 불법주차차량 추돌한 사고 - 자동차상해 처리후 구상청구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1 10:40
사고장소
경기 의왕시 월암동 》 장수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 간선도로  2차선 주행중(음주0.05%), 2차선 불법주정차 구간에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비록 음주 0.05%의 수치로 운행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 위치는 첨부의 사진에서 보듯이, 간선도로이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표지판(안내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워낙 사고가 잦은 지역이라서, 표지판 외에 현수막으로까지 불법주차 금지를 강하게 안내하고 있는 지역임. 더구나 해당 불법주차 차량은 안내판 및 현수막 바로 앞에 불법주차를 해 놓은 상태임. 이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가 아니라면, 최소 30% 이상의 주차과실을 물을 수 있는 장소이며(간선도로, 불법주정차구역, 표지판, 현수막 등), 단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소량의 음주를 했다고 하여 면책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면책 판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 자동차상해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치료비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사실이 있고, 사고장소는 편도2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의 주차가 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넓은 폭의 도로였고,  사고시간 역시 주간(10시 40분경)으로 시야확보가 용이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손해확대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행 중 불법주차차량 후미를 추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주장하는 바, 해당 사고지역은 주정차금지장소이며 음주운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실비율은 85:15로 결정하되, 청구금액(자동차상해 치료관계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