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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4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5 10:20
사고장소
충남 서산시 석림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좌측에서 갑자기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소로로서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동시에 있는 곳임.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으며, 일시정지선만 있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 시 진입 우선권이 있는 도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유,무 및 안전을 확인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로,  본 건에 대한 사고 과실책임은 피청구인측에 90%이상이 있다할 것임.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 중 피청구인측의 과실 해당분 금4,678,911원(5,198,790원 X 90%)을 지급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한성필하우스 방면에서 32번국도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주행함에 있어, 서산의료원 방면에서 서산보건소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주행하는 편도1차선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임.  비록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하고자 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도로폭이 청구인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폭과 동일함. 즉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일견하여 명확하게 넓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대법원 1997. 6.27 선고 97다 14187호)  차량의 통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많은 상태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함에 더욱 더 많은 주의를 요하는 곳임.  충격부위 또한 청구인 차량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는 이미 거의 교차로 통행을 끝낸 상태일 정도로 피청구인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임.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30%로 국한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