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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1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우측 정차중 개문차량과 좌측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2 14:3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문을 열고 하차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비상등 켜고 운전석에서 내리려하던 중 후미에서 무리하게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함 후미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전도어를 접촉한 사고. 운전석 도어가 이미 열려있는 상황에 좌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시 청구인차량이 개문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맨 뒷부분에 걸려 충격된 사고.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가 안쪽으로 들어가 손상된 부위를 보면 개문시 사고임을 추측할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차량의 맨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이 개문하지 않는이상 차량의 접촉 각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로 진행하는데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청구인차량이 운전석 문을 개문하여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문이 안쪽으로 우그러진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차량의 개문사고로 보아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