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문을 열고 하차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비상등 켜고 운전석에서 내리려하던 중 후미에서 무리하게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함 후미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전도어를 접촉한 사고. 운전석 도어가 이미 열려있는 상황에 좌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시 청구인차량이 개문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맨 뒷부분에 걸려 충격된 사고.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가 안쪽으로 들어가 손상된 부위를 보면 개문시 사고임을 추측할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차량의 맨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이 개문하지 않는이상 차량의 접촉 각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