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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0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동시 진로변경중 선행차량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4 09:1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서초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양재I/C에서 한남대교 방면 4차로 진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동시에 진로변경하다가 청구인 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뒤부분이 접촉한 사고. 이후 제3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으나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사고처리 후 제3차량보험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함.  동시 차선변경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50%가 적정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완료하고 진행 중, 뒤따라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이 심의청구한 건과 동일건임.(심의접수번호 2008-019169호건 참조) 위와 같은 사고는 보험사 직원간 실무에서 추돌사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인 차량 100%과실로 처리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보아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는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