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양재I/C에서 한남대교 방면 4차로 진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동시에 진로변경하다가 청구인 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뒤부분이 접촉한 사고. 이후 제3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으나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사고처리 후 제3차량보험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함. 동시 차선변경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50%가 적정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완료하고 진행 중, 뒤따라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이 심의청구한 건과 동일건임.(심의접수번호 2008-019169호건 참조) 위와 같은 사고는 보험사 직원간 실무에서 추돌사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인 차량 100%과실로 처리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