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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0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급차로변경 유턴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30 13:25
사고장소
강원 강릉시 교동 》 강릉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강릉역 앞 편도 3차선도로 중 1차선 유턴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중, 1차선에서 청구인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정상 유턴지역에서 유턴중이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미처 확인치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옆 측면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본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100%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정상 직진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우측 골목에서 나와서 3차선에서 1차선 유턴지역까지 가로질러 유턴하려던중 발생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도로외의 지역에서 대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서행하여 충분히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로 진입하게 되어있는데, 청구인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대로로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을 주의할 의무가 현저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소흘히 한 채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시켰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도로로 진입하여 급차선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