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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9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 급서행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6 16:04
사고장소
인천 서구 경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후미등이 정상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정거하자 후속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면서 우측 뒤 적재함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화물차량으로 후미등 관리상의 소홀 및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후속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미처 피양치 못하고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비율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인해 피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확보 불이행한 잘못으로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 차량은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지 않았음.  편도6차로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은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정거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 차량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일방과실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무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북항고가방향에서 경서삼거리 방향으로 주머니차로 포함 6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65키로미터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속력을 줄이자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좌측 앞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급정거 또는 급서행을 하였고,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양하는 과정에서 우측 적재함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점을 과실요인으로 평가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