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동시 좌회전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편도4차로중 1, 2차로 좌회전차로이며,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중 잠실3단지 트리지움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차로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잠실3단지 트리지움 아파트 진입차량은 대부분 2차로에서 대기함. 따라서 과실은 10:90이 합당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서행 좌회전 중, 동일방향 2차로 뒤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동일 방향 안쪽 차로 정상 좌회전하는 선행차량으로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해 발생된 추돌사고로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