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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9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동시좌회전중인 차량간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5 16:17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동시 좌회전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편도4차로중 1, 2차로 좌회전차로이며,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중 잠실3단지 트리지움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차로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잠실3단지 트리지움 아파트 진입차량은 대부분 2차로에서 대기함. 따라서 과실은 10:90이 합당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서행 좌회전 중, 동일방향 2차로 뒤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동일 방향 안쪽 차로 정상 좌회전하는 선행차량으로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해 발생된 추돌사고로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 경위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차선변경차량이 불명하므로 충격부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