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8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휴게소 주차장 출차와 도로 직진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16 09:35
사고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은 포항방면에서 울진방면 7번국도를 2차로로 진행중에 청구인차량이 오십천휴게소 주차장에서 7번 국도로 진입후 2차로로 진행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일어난 사고임. 영덕경찰서 신고됨. 청구인차량은 휴게소에서 7번 국도 2차로로 진입 완료하여 70Km정도의 속도로 50m 정도 진행 도중 2차로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속력을 감안하지 못한 채 진행하던 중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청구인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과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 포항에서 울진방면 7번 국도를 2차로로 진행 중 오십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청구인 차량이 7번국도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1. 본 건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비록 피청구인 차량이 #1차량으로 되어있으나, 사고현장 사진상 휴게소가 충격지점 바로 뒤에 있으며 청구인 차량이 본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음.  2. 당시 비가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따라서 제동거리도 길 수 밖에 없는데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진입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며, 3. 사고형태상 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으로 인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휴게소 주차장에서 도로 2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2차로에 직진 중 이던 피청구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 로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제1차량으로 구분된 점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