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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7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유턴차량과 대향방향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3 14:14
사고장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 풍산금속 입구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풍산금속 입구 육교밑 유턴지점에서 정상신호에 전방주의하며 유턴 중,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청구인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사고직후 신호위반 분쟁으로 경주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양 차량 신호위반 여부 확인 불가하여 양측 보험사에 의뢰, 과실 협의 진행하라고 한 건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거리에서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유턴하다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교차로를 지나는 곳에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차량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있어 사고 당시 경찰관 확인하에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한 바 정상 녹색신호에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은 대향차로 차량이 갑자기 유턴할 것을 예측하여 피양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임.  사고 시간 14:10경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용이한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은 대향방향 직진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 태만하여 정상신호에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자손청구하였으므로 구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전치의무 예외)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유턴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고 상호간 신호위반 여부가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70:30으로 조정결정함. 상기 과실비율대로 정산하되 자손담보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