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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7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과 충돌 후 대향차로 좌회전 대기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5 14:20
사고장소
전북 전주 덕암 금암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3차량(76너0000, K보험사 가입차량)은 역정방면에서 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변경 중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제3차량의 좌측 휀더부분 등으로 충격을 하였고, 충격에 의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약간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을 하여 신호대기중인 청구인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제4차량, 제5차량이 충격된 사고임. 

 

제3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제3차량이 교차로 진입전에 차로변경을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가속으로 인하여 교차로내에서 충돌한 사고로, 사고현장 사진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스키드 마크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감속치 아니하고 교차로를 직진하다 일어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과실이 있으므로 제3차량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고, 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중에 있던 차량으로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위의 사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 우측 측면의 후미 즉 우측면의 전면으로부터 약 10미터 후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또는 측면의 후미에서 진행중인 제3차량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1차 사고후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부분에 대하여도 1차사고의 결과로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상황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과실 없는 순수한 피해자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에 의한 다중추돌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판단되어, 청구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