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상 2차선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갓길에서 급진입하던 제1피청구인차량(2008-021605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을 발견,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1차선으로 피양하다 1차선에 주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본건 심의접수번호 2008-021605호건과 동일 사고건으로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비접촉 사고로, 원인제공한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에게 공동으로 구상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 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은 2차로 주행 중 갓길에서 2차로로 급진입하던 제1피청구인차량(2008-021605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하였고 1차로로 15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은 제2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제2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와 충격, 그 후 제2피청구인 차량은 중앙분리대 충격하고 좌전도된 사고임.
이 사건 사고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 차량은 150km/h로 과속 주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2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급진로 변경이 아닌 제1피청구인차량의 갓길에서의 급차선 변경을 보고 청구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 차량과의 충격은 청구인 차량이 제2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하여 제2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여 좌전도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진로변경을 완료한 제2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청구인측의 약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음.
사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1피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진로변경 완료한 제2피청구인 차량을 1차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 제2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서, 제2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진로변경을 완료한 상태로서 이 건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으며, 원인제공한 제1피청구인차량과 과속으로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청구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