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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6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40%
사고개요
갓길에서 2차선 진입하는 차량을 피해 1차선으로 진로변경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3 09:40
사고장소
경남 밀양시 》 신대구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2차로로 급차로 진입하여 이를 발견한 제2피청구인차량(2008-021608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자 1차로로 뒤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본 건은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사고원인 제공한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에 구상금 청구함.(심의접수번호2008-021608호건 참조)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 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은 갓길 주차후 차량 이상여부 긴급서비스 출동을 통해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중 2차선에서 과속해 오던 청구인 차량이 제1피청구인 차량을 피하여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1차선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제2피청구인차량(2008-021608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진로변경해 들어오던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이 사건 사고는 살펴보면, 청구인 차량은 제1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1차로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따라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좌후방 차량의 동태를 살피어 사고를 예방하면서 도로로 진입한 제1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단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청구인차량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에게 있다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후미 추돌하였으며, 제1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이 있었으나 비접촉인 점, 제2피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차선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차량, 제1피청구인차량,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각각 40:4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