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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5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불법주차차량 추돌하여 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5 08:10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행중 노상에 주차된 제3차량(버스)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하고(1차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1차사고로 정지한 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여(2차 사고) 청구인 차량에 탑승중인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 1차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재차 후미추돌한 2차사고의 가해차량이므로 대인 피해자 박○○에 대한 보상금중 50%에 대해 책임이 있음. 따라서 박○○의 총보상금중 제3차량(버스)의 불법주정차 과실10% 공제 후 나머지(8,927,860원)에 대하여 1차 사고의 가해차량인 청구인차량과 2차사고의 가해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각각 50%씩 부담하여야함.최초 경찰서 조사 당시 불상의 버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고 그 충격으로 불법주차 제3차량(버스)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불상의 버스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여 경찰조사 내용이 바뀌었는 바, 박○○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담 역시 경찰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5차선도로 청구인차량(택시)이 4차로에서 3차로 변경중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는 불상의 버스와 1차 사고 후, 우측 5차선에 불법주차된 제3차량을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 후,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차량 총 4대 명시됨. 불상의 도주차량 있음)

 

청구인의 명백한 오류는 부상자 박○○씨의 상해에 관한 접근이 과실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것임. 피해자는 청구인차량의 탑승자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나타나 있듯이 3번의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자이므로, 기여도 사고 개념으로 봐야함. 택시승객의 부상은 청구인차량과 불상의 차량(도주)이 접촉하면서 불법주차된 제3차량을 후미추돌하여 거의 전손상태의 큰 충격(파손사진 입증)이 있었고, 재차 마지막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경미하게(파손사진 입증) 추돌하여 부상을 입은 것임.  이에 맨 마지막 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보상책임은 총 지급보험금의 10%정도로 제한함이 합리적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였으나, 1차 추돌보다 경미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책임비율은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