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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3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중앙선 없는 좁은 도로 커브길에서 교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4 14:30
사고장소
전북장수군 장계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없는 좌측 커브길에서 내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  중앙선 없는 커브길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올라오던 방향에서 우측으로 붙이면서 우회전 커브길로 주행하지 않고 가상의 중앙선 가운데로 주행함.  피청구인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올라가는 중이고 청구인 차량이 내려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의 차량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정차중이었는데 청구인차량이 제동하지 못하고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본 사고장소는 중앙선 없는 도로이며 금번 사고차량들과 같은 대형화물차량은 차량1대가 진행할 정도로 좁은 도로로, 이 도로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속도없이 경사길을 천천히 올라가는 차량이고 청구인 차량은 적재함에 무거운 짐을 적재하고 내려오는 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내려오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차량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20%임.

 

 

결정이유
중앙선이 없는 좁은 커브길에서 청구인차량은 좌측 커브길로 내려가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커브길로 올라오다가 서로 충돌한 사고로, 두차량 모두 대형트럭인 점으로 미루어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