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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2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편도2차로 도로에서 직진차량과 불법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2 14:45
사고장소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성곡리-남구미 대교 방면으로 1차로 직진 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소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여 재차 반대편 도로로 주차하려 진행하다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1차선 직진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로 건너왔기에 피청구인 차량이 다시 반대편 도로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사고지역 상가지역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반대편 도로 2차로에 온 후 다시 되돌아가려면 직진 차량을 충분히 고려한 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임. 본 건 사고지역 주변 및 도로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은 지극히 정상 운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갑작스런 회전에 좌측으로 피양하며 발생한 사고인 바 청구인 차량에게는 돌발상황에 따른 단순한 전방주시 정도의 과실 10%정도 존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선 중 1차선 정차(비상등 켜고 마주오는 차량 2대 지나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했다 맞은편 2차선에 주차하기 위해 불법유턴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중앙선넘어 추월하기위해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후미 충돌함. 그 후 피청구인 차량은 튕기면서 주차된 제3차량 재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 비상등 켜고 정차했다 맞은편 차량이 지나가는 걸 확인후 불법유턴하여 맞은편 2차선 진입완료하는시점에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키 위해 중앙선 넘어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선행하여 정차한 차량을 비켜나가기 위해 중앙선넘어 추월한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 차량은 불법유턴하여 사고 원인제공한 과실 3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유턴한 사실을 기본으로 하되, 양 차량의 충돌부위를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