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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2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3차로 주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7 13:1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시 횡단보도 부근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 측면 충돌후 청구인차량이 밀리며 대향차선의 제3차량과 연쇄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5%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변에 주차 중,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 좌측면을 청구인차량 우측면으로 접촉후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로변에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85:15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