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시 횡단보도 부근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 측면 충돌후 청구인차량이 밀리며 대향차선의 제3차량과 연쇄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5%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변에 주차 중,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 좌측면을 청구인차량 우측면으로 접촉후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