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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0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 정차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 후, 후속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20 09:43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3차량(파이브 헌드레드)을 추돌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1차사고 후 정지해 있던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임. 청구외 제3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측에서 선처리후 분심 청구(2008-009244)하여 50% 지급 완료함.이 건 사고후 청구외 제3차량보험회사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법 2006가단133750)을 제기하여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3차량보험사에 결정금액인 2,100만원과 소송비용,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포함 29,471,000원과 청구인 차량의 보험금 3,235,500원을 지급하였음.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1차 사고를 야기 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도주하여 발생된 사고인 바 이건 사고에 있어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잠실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운행중 정차중인 제3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한 후 차량을 앞으로 이동 후 때마침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제3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여 제3차량이 대파된 사고임.

 

서울중앙지법2006가단133750 소송제기 내용을 근거로 보아, 본사고 사건은 제3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1차 경미하게(뒤밤바 손상정도)추돌한 사고 후, 2차로 청구인 차량이 강력하게 추돌하여 제3차량이 대파된 사고임. 1차충격시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피청구인차량(다마스밴)이 추돌후 운행가능한 상태인 바,(교통사고사실확인원-현장이탈) 제3차량의 피해가 경미하다 할 것임. 소송 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며, 본 배상책임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고유형을 감안하여 분배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분배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라는 판결임에도 청구인 회사에서 이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지연이자 발생한 것을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것은 불가하며, 피해차량의 충격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본 증거자료로 알다시피 시세하락에 대한 배상범위는 청구인회사 단독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 청구는 소송판결에 비추어 보아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청구자체가 기각되어야 함. 상기 내용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은 제3차량의 뒤범퍼수리비용 100만원정도 인정할 수 있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잠실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

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제3

차량 뒤범퍼부분을 추돌하고 도주하고, 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1차 사고로

정지하고 있는 제3차량 뒤범퍼 부분을 전면으로 추돌한 사고.

※ 위반사항 :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차량),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였다고 하나, 후발사고를 발생토록 1차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인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위반사유가 있는 만큼 과실이 존재하며, 청구인차량이 후속하며 강하게 추돌한 만큼 양 차량 동등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