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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0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 진로변경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3 14:10
사고장소
울산 남구 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중 2차선으로 운행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고 청구외 제3차량은 3차선으로 정상운행하다 급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급정차함. 제3차량을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은 제3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양하지 못하고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함. 그 여파로 제3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의 피청구인 차량 후미부를 2차 추돌한 사고.  일차적인 사고원인은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지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차선변경한 피청구인차량과 과실 경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30%정도 인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한 후 청구외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뒤에 정차한 것을 안전거리 확보치 않고 태만히 운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하자 제3차량이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뒤범퍼임을 보아도 피청구인 차량이 가장자리에 정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3차량의 파손부위가 조수석 앞범퍼임을 본다면 정상적으로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 뒤에서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쪽으로 치우쳐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한 행위와 피청구인 차량과의 상관관계는 없다 할 것임.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같이 3차로는 도로폭이 넓어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피해 추월할 충분한 여유가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뒤범퍼부분과 제3차량의 앞범퍼부분의 높이가 일치함은 이미 행위가 종료된 상태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급정차한 경우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가 앞패널 윗부분임을 본다면 급제동하여 정차한 제3차량의 뒤범퍼 아래로 청구인 차량이 파고들어간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이 정상적으로 정차한 연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 차량이 급제동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급제동 시 앞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파손부위를 볼 때 청구인 차량만이 급제동으로 아래로 향하였음. 그렇다면 급차로 변경 운운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임. 차량파손정도를 확인하자면 피청구인 차량 뒷부분과 제3차량 앞부분은 경미하나 제3차량 뒷부분은 상당히 파손되었으며, 청구인 차량은 대파됨. 이는 정상적으로 정차한 제3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히 하다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밀리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을 증명하고 있음. 

 

피해자 김○○는 진단3주 요부염좌, 경부염좌, 견관절부 좌상의 병명으로 장기통원한 자인데 무슨 근거로 통원 전기간에 대하여 휴업손해액을 인정했는지 알 수 없음. 피해자 치료비 수수료 금13,500원은 청구대상이 아님.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였으나 비접촉후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한 점을 고려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