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10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좌회전차로 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로 좌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2 22:30
사고장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 담양터미널 부근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담양터미널에서 광주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후 도로 갓길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진행 중인 청구인차량 우측 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여 파손케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 도로는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후 다시 우회전하여 광주방향으로 주행하는 도로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받고 주행하고 피청구인차량 또한 같이 좌회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안쪽으로 붙자 일시 정지를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회전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퍼와 청구인 차량 우측 측면이 접촉한 사고.

 

본 사고건은 청구인차량이 회전반경이 큰 대형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회전하면서 안쪽 차선에 주행중인 타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수 있다 라는 관련법규 적용하며 청구인 차량이 대형차량임을 감안해 기본 과실 청구인 차량 60% 피청구인 차량 40%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옆차로에서 좌회전 후 다시 같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양차량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더 높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