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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9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야간에 차량이상으로 시동이 꺼져 정차하는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8 00:30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시동을 꺼뜨려 후행 주행 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경찰서 조사 결과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65%의 음주 상태로 확인됨. 본 건 후미추돌 사고이나 피청구인 차량의 음주 및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 50%정도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청구인차량의 후미파손에 대하여 수리비는 후미추돌차량이 전액 지급하여 청구인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지급액은 전액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에 대한 수리비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선중 1차선으로 진행 중 차량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면서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정지하는 순간 후미에서 과속으로 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경찰서 기록에도 단순 후미 추돌사고 판명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야간에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이상으로 시동이 꺼져 정차하게 된 사고 경위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