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8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유소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동시우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30 10: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개나리주유소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유소(GS칼텍스)에서 주유하고 대로로 우회전하는데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주유 후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 후행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청구인 차량의 뒤쪽으로 붙어 진입하다 사고 발생함. 청구인 차량은 선행 정상우회전 차량으로 차량 파손부위가 뒤도어, 뒤헨다, 뒤범퍼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에서 청구인 차량의 후측면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보내주고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소우회전하며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결정이유
동시우회전 중 사고로, 후행인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든 것으로 보임. 대표자 협의내용, 동시우회전 시 기본과실비율에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