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7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Y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차량과 좌회전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5 17:00
사고장소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금정 굴다리 밑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완료하여 직진중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Y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1차선에 진입을 완료하여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기준 좌측에서 청구인차량과 동일방향으로 브레이크 고장 상태에서 좌회전 함.  피청구인차량은 비탈길에서 잦은 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해 브레이크 에어가 빠져 제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우회전완료하여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모서리부분을 충격한 후 터널 벽 및 중앙분리대를 일부러 충격하여 차량 감속을 할 정도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 내리막길에서 1차선 진행 중 지하차도 1차선 진입시 우측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 건 사고는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해당 도로의 여건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차량 진행도로가 주도로이며 청구인차량 진행도로는 우합류도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지하차도 진입시 총 2차선중 2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1차선까지 무리하게 진입함.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고령이라 단순히 사고당시 잠깐동안 부주의하여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현장에서 진술한 점 때문에 경찰서 조사에서도 #1차량이 되었으나, 사고 후 브레이크 확인해 본 바 정상작동이 돼서 이후로도 수리하지않고 계속 운행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사고 후 지하차도 안에서 여러번 회전되면서 파손형태가 복잡하지만 최초 접촉 부위는 피청구인차량 앞범퍼 가운데부분과 청구인차량 뒤범퍼 왼쪽 모서리부분임.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측의 무과실 주장은 전혀 근거없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경찰 조사결과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5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되, 청구인차량이 지하차도 진입 전에 우회전 시 1차로까지 대우회전한 과실을 참작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