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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6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심야 주택가 골목길 주차차량과 음주운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7 04:10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택가 골목길 청구인차량 정상 주차중, 운전자 음주만취상태의 피청구인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재차 우측 청구외 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만취상태(경찰서에 신고되어 운전자 면허 취소됨)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고, 또한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음에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점, 오르막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외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손해의 전부를 보상한 점 등 이 사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현장은 주택가 도로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가 모퉁이 돌아서는 장소이며 가로등도 없는 장소로, 청구인차량이 정상 주차중임을 주장하나 본 장소는 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빈번한 도로로 주차금지 표시는 없으나 주차가 허용된 장소는 아님. 도로교통법 제 32조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제2항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에 해당하며 과실 수정요소중 시야확보불량 과실을 포함하여 청구인차량 과실은 15%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85%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만취한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주차상태의 청구인 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주차금지표시는 없으나 주차가 허용된 장소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고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만취 중 운전 과실을 포함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