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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5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6 08:3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가양동 》 올림픽대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강서구청에서 올림픽대로상 진입 완료한 후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 뒤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아침출근시간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하면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다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합의하려던 점으로 미루어 잘못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0%로 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하여 합류하던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차량 정체구간에서 청구인 차량이 비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로변경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 접수 이후 청구인측 보상담당자와 과실협의하여 <청구인 8 : 피청구인 2>로 합의 되었으나 진로 변경후 정차중을 주장하는 청구인차량 운전자 주장으로 분심위 청구한 건임. 사고 장소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이며 진로변경을 하였던 청구인차량 과실이 많음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나, 양 차량 충돌부위 및 대표협의시 과실비율 등을 감안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