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후곡마을 18단지 정문입구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맞은편에서 아파트 정문으로 좌회전하며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선행하여 정상우회전 후 직진하는 과정에 맞은편에서 후행하여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을 하여 진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며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접촉하며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