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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4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선행 우회전 진입차량과 좌회전 진입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1 20:30
사고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아파트단지 입구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후곡마을 18단지 정문입구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맞은편에서 아파트 정문으로 좌회전하며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선행하여 정상우회전 후 직진하는 과정에 맞은편에서 후행하여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을 하여 진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며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접촉하며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이미 우회전한 상태에서 후미추돌 유사한 충격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