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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4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기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4 16:00
사고장소
경북 영주시 휴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교차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로로 직진하는 상황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마주한 도로 편도2차선중 1차로상에서 좌회전하여 소로 진입 중 청구인 차량 정면부와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편 뒷문짝이 충격한 사고. 본 사고로 피청구인차량(개인택시) 승객이 부상하여 청구인측에서 선처리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표 214도 적용시 기본 과실은 청구인 차량 30%, 피청구인 차량70% 이지만 경찰서 신고건이며 사고 충격 부위 및 사고 현장 사고 지점을 확인할 경우 피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된 바, 청구인 차량 60%, 피청구인 차량 40%과실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소로로 진입하는 도중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어 진로 양보를 위하여 잠시 정지하고 있던 중, 편도 2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도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 지점은 아모르 웨딩 앞의 도로로서 주말에는 결혼식 관련 차량들의 진,출입이 많은 곳임. 피청구인 차량은 아모르 웨딩 앞으로 진입하기 직전 소로에서 나오던 불상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잠시 정지한 상태였음. 사고 발생일은 토요일로, 사고 지점인 아모르 웨딩에서 결혼식 관련 차량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 차량은 사고 지점 앞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차량은 이러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막연히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여 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변경 등 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타 차량의 진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오히려 차량의 진,출입이 많은 도로를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더욱 더 주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면서 이미 좌회전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옆을 충격한 점 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