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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3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심야 사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7-08 00:0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호등있는 교차로상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상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면에서 신호위반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는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이면서 1차량이 좌회전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최초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지목되었다가 다시 가피해차량이  바뀌어 발생개요는 그대로 놔둔채 1, 2차량만 바꿔 내용이 맞지 않게 된 것임. 본 사고 지역은 좌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이거나 혹은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거나 하여야 하는데 법원 형사재판 결과 본건 사고는 청구인측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가 아님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본 사고는 피청구인측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중 정상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무혐의처분 판결받은 것은 위 사고의 과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심야에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중 충돌한 사고로, 쌍방 모두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측은 신호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판결 받음. 신호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다만 청구인차량의 좌회전이 거의 완료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응 심야에는 좌회전차량에 비해 직진차량의 신호위반 개연성이 높으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형사절차에서 면책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을 더 높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