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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2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선 진행차량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1 03:15
사고장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 대구마산간 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대구톨게이트에서 화원방면 고속도로를 2차선 주행로로 정상 운행중에 피청구인차량(버스)이 1차선 추월차로로 운행하다가 전방에 단독사고가 야기된 것을 목격하고 진로변경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 충격후 정지하지 못하여, 전방의 사고를 목격하고 갓길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 조수석 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과의 충격이후 중앙분리대로 밀려서 최종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정지함.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이며 전방의 사고를 목격하고 서행으로 운행 중,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과정에서 안전운전부주의로 1차 가드레일을 먼저 충격하고 정지하지 못하면서 튕겨서 청구인 조수석옆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서대구톨게이트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추월로(1차로)로, 청구인 차량은 주행로(2차로)로 각 진행중,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 단독사고가 야기된 것을 발견하고 진로변경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전방 사고를 목격한 청구인차량이 2차로상에서 도로 갓길로 진입하는 것을 피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청구인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위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조수석 우측 중간부(센터필러/앞,뒤 도어 중간)를 충격한 것은 인정함. 그러나 청구인 차량 또한 운전부주의로 전방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갓길로 급진로변경한 과실이 인정됨. 결국 청구인 차량이 급진로 변경한 과실이 사고발생원인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사고의 과실책임은 청구인 50% / 피청구인 50%가 타당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급진로변경하면서 갓길로 피양하는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