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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2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 튕겨나온 피해차량을 후속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6 13:51
사고장소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 문기마을 입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 도로 상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침하여 반대편 1차로 진행 중인 청구외 제3차량 전면부를 충격하고, 제3차량이 2차로로 튕겨나가 2차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재차 충돌한 사고. 1차 충격 후 제3차량이 2차로상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40%이상의 과실이 적용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무안방면에서 나주방면으로 2차로 단독 진행 중, 청구외 제3차량은 나주방면에서 무안방면으로 1차로 단독 진행중, 피청구인차량은 나주에서 무안방면으로 2차로 진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제3차량의 전면부분과 충돌한 후, 청구인차량은 도로 옆으로 추락하고 제3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튕겨져나가면서 2차로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충격한 사고.

 

본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이고, 제3차량이 2차로로 튕겨지면서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과 2차 충격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안전운전을 위해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중이었으나 1차로에서 충돌된 제3차량이 2차로로 튕겨나올 것을 미리 파악하여 감속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음.  그러므로 본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제3차량을 충돌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본 건 사고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측과 합의하면서 과실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이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차량 가족과 합의완료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이 수리후 찾아올 때는 본인 부담한 수리비가 전혀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