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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0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과 선행 신호대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4 22:40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중곡동 》 군자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군자역 사거리 편도 3차선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일시정차 대기 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횡당보도에 걸쳐 신호대기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자 무리하게 후진하였음.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후진 시 경음기를 3~4초가량 작동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7조 위반으로 청구인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을 주행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와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1차선 좌회전만 되는 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차선인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앞으로 실선구간임.  당시 청구인차량은 좌회전만 되는 구간인 1차선으로 잘못 들어온 부분을 인정함.  차선변경이 안되는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여 거리감을 모르고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사고현장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먼저 각자 처리하자고 하였음.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불명하나, 입증 자료상 후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후미 추돌과 유사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