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안내요원의 안내를 받아 주차를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주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앞문을 열다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후 문을 열던 중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순간 사진 및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문을 연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20%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