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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0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주차요원 안내에 따라 주차하던 차량과 주차후 개문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0 10: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논현웨딩홀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안내요원의 안내를 받아 주차를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주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앞문을 열다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후 문을 열던 중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순간 사진 및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문을 연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20%를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청구인차량이 운행중 피청구인차량이 개문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임. 양측의 과실은 30:70이 적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주차 중일때 피청구인차량이 개문하여 청구인차량의 뒷문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 양측의 과실비율은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