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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0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 좌회전차와 직진차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5 05:55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 9번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은 개롱역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경찰병원 방면에서 가스충전소 방면으로 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음주상태가 아닌 정상의 운전자라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및 급조향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그러나, 피청구인차량운전자는 음주상태였으므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차량을 발견후에도 방어조치능력이 떨어져 청구인차량을 충격할 수 없었음. 따라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다 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늦게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도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건 사고의 손해가 증감되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도 큰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임.  피청구인이 청구인차량(개인택시)의 운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음.  정황상 청구인은 단순히 피청구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책임이 있다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억측일뿐, 소심의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유형을 심의하여 신호위반 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 직진중이던 피청구차량(음주)을 추돌한 사고로서, 당사자 개인이 화해권고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협정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피청구인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10%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