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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00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로 우회전차량과 도로우측 정차후 출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8 17:26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포스코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정차후 출발 사고 건으로, 청구인측 과실 2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상이며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정상서행 우회전시 청구인차량이 2차로의 직진전용차로에서 무리하게 대우회전 시도하다가 본 사고를 야기함. 사고현장사진에서 보듯이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의 교차로상에서 발생된 접촉사고이며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우측에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교통흐름에 따라 서행우회전하려고 했다고 진술함.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도로 우측단으로 붙어 우회전해야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정차선 위반 및 대우회전을 시도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도 적지 않으나,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후 출발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