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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9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2차로 우회전차량과 1차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5 18:00
사고장소
충남 계룡시 엄사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동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본 사고건은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방법에 입각하여 정상 우회전을 하던 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대우회전을 하면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우회전 방법을 위반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8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완료 후 2차로 진입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완료하여 1차로 진입 직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당일 경찰서에서 나와 사고장소 직선차로에서 사고 발생한 사실 인지시킴. 양 차량 모두 우회전 완료 후 직선차로 구간에서 사고 발생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 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심의접수번호2008-18738로 기 심의접수 진행건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3차로에서, 피청구인은 2차로에서 동시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우회전 완료 후 청구인차량이 갓길에 주차차량을 피하여 차로변경 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고경위 및 충돌부위상 어느 한편의 입장을 완벽히 대변할 만한 입증은 부족하며, 근접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