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동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본 사고건은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방법에 입각하여 정상 우회전을 하던 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대우회전을 하면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우회전 방법을 위반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8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완료 후 2차로 진입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완료하여 1차로 진입 직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당일 경찰서에서 나와 사고장소 직선차로에서 사고 발생한 사실 인지시킴. 양 차량 모두 우회전 완료 후 직선차로 구간에서 사고 발생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 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심의접수번호2008-18738로 기 심의접수 진행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