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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9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 좌회전차량과 1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1 15:2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거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1차로,  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대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위를 접촉한 사고. (노면표시를 보면 명확함)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은 2차선(직좌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사고 지점의 일시 정지선을 지나 두 차량 모두 좌회전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범퍼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위로 충격한 사고.

 

차량은 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붙어서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 및 청구인 차량은 모두 좌회전 차량으로 좌측으로 붙어 운행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핸들조작 미흡으로 좌측으로 붙어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의 가상 차선까지 넘어와 운행 중 발생된 사고로, 소좌회전 부분이 명확하므로, 과실도표(개정판) 247도 기본과실 청구인 60% 피청구인 40% 과실 중, 소좌회전 감안하여 최종 피청구인 차량 과실30%가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 1차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