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1차로, 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대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위를 접촉한 사고. (노면표시를 보면 명확함)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은 2차선(직좌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사고 지점의 일시 정지선을 지나 두 차량 모두 좌회전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범퍼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위로 충격한 사고.
차량은 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붙어서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 및 청구인 차량은 모두 좌회전 차량으로 좌측으로 붙어 운행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핸들조작 미흡으로 좌측으로 붙어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의 가상 차선까지 넘어와 운행 중 발생된 사고로, 소좌회전 부분이 명확하므로, 과실도표(개정판) 247도 기본과실 청구인 60% 피청구인 40% 과실 중, 소좌회전 감안하여 최종 피청구인 차량 과실3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