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아파트단지 주차라인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중 직진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주차라인에서 후방을 살피면서 서행하며 후진 중이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측 통행 및 서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차장내 사고 중에서 주차해제후 진행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에 해당되며 서행 불이행 및 우측 통행 불이행의 수정요소 적용되어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45%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는데 이중주차가 되어있는 차량들 사이를 후진하여 진행중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타이어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후방주시 태만과 차량 사이를 후진하여 나오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하며,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