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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8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과 본선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7 16:10
사고장소
부산 남구 우암동 》 삼보정비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부둣가에 차량정체가 심하여 청구인차량이 정지해 있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천천히 차선변경을 하면서 뒤에서 밀고 들어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뒷부분 휠 파손부위을 보면 청구인차량이 움직였다면 회전 형태로 파손이 있어야 하나 치고 지나간 형태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차량이 정지상태였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청구인 차량은 정차 중인데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문현동 방면에서 우암동 방면으로 2차로 주행중 5부두 방면에서 우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본선과 좌합류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충돌한 사고.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은 좌측 뒷 바퀴 휀다부분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통상적인 차로 변경중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량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약간 뒤쪽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도 무조건 양보할 것이라고 보고 무단히 진입하여 차량 후미쪽이 정상 진행하던 차량의 앞범퍼에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든 운전자들은 진행방향 전방을 보면서 운행하기 때문에 차로변경하면서 진행방향 앞쪽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또한 사고장소를 보면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차로가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차로로 좌합류하는 곳임.

 

따라서 본건 사고는 위와 같은 파손상태 및 차로의 형태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좌합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중과실에 의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좌측 본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