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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8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야간 농로길에서 가상중앙선 침범 차량과 노외진입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2 20:1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심야에 협소한 농로길 운행 중,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급유턴하여 정면 충격된 사고.  야간에 시야불량 및 협소한 도로를 도로 중앙으로 청구인 차량이 운행중 피청구인차량이 노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심야에 차로 중앙으로 안전하게 운행하던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급하게 노외 진입 유턴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청구인측 과실 안전운전불이행 20~30% 인정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없는 6미터 농로길을 진행중 정면에서 청구인 차량이 오자 우측으로 피양하여 정차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  차량이 틀어진 부분이 없고 정면에서 오는 차량이므로 서로 시야가 좋은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정상 피양중 사고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야간에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되, 피청구인차량 또한 노외 진입 또는 유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