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심야에 협소한 농로길 운행 중,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급유턴하여 정면 충격된 사고. 야간에 시야불량 및 협소한 도로를 도로 중앙으로 청구인 차량이 운행중 피청구인차량이 노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심야에 차로 중앙으로 안전하게 운행하던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급하게 노외 진입 유턴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청구인측 과실 안전운전불이행 20~30% 인정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없는 6미터 농로길을 진행중 정면에서 청구인 차량이 오자 우측으로 피양하여 정차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 차량이 틀어진 부분이 없고 정면에서 오는 차량이므로 서로 시야가 좋은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정상 피양중 사고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