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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7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물류센타 출구에서 정차후 출발차량과 추월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6 07:4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 물류센터 후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물류센터 후문 출입구에서 정차 후 출발 중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나온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추월 진행한 피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회사 내 진입하여 탑승자를 내려준 후, 다시 출구로 나가 도로 주차라인에 주차하기 위해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출구 우측 부분을 막고 정차해 있어 우회전해서 비켜가던 중,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후미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피청구인이 기 심의청구한 심의접수번호 2008-018812호건과 동일 건임.

 

 

결정이유
사실관계 불명확함. 원칙적으로 추월차량(피청구인)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한 점을 고려하여, 60:4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