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물류센터 후문 출입구에서 정차 후 출발 중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나온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추월 진행한 피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회사 내 진입하여 탑승자를 내려준 후, 다시 출구로 나가 도로 주차라인에 주차하기 위해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출구 우측 부분을 막고 정차해 있어 우회전해서 비켜가던 중,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후미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피청구인이 기 심의청구한 심의접수번호 2008-018812호건과 동일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