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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7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좌회전대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7 15:20
사고장소
경기 양평군 서종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청구인차량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과실 30%,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대기 중 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정면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하기위해 정지하여 대기 중으로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차선으로 주행을 하였다면 본 건 사고는 발생치 않았을 것임. 교사원상 정지선을 넘었다고 하나 청구인차량 주행에는 영향이 없는 위치임.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 차선 경계표시를 넘어 주행하여 졸음운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 스키드 마크 등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 과실이 100%라 할 것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서종면 수입리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문호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정

지하여 대기중인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도로내로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이 일부 진입한 상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추돌한 사고

※ 위반사항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의 일부가 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점, 양 차량 파손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보다 더 신뢰하여,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