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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96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내에서 꼬리물기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3 15:56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석관동 》 석계역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차량정체로 인해 교차로내에서 서행진행후 기회전시 피청구인차량측 신호가 변경되어 청구인차량 및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내 차량정체로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다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사고시 청구인차량 후미에도 2대의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고 차량이 정체되어 교차로 서행중으로 청구인차량은 기회전완료 상태임.  현장에서 가,피해자 분쟁으로 경찰관 출동하여 청구인차량 회전완료로 피청구인차량 가해자 판정 확인함. 이상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내 차량들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청구인차량은 석계역4번출구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교차로 좌회전 신호가 끊겼음에도 무리하게 선행차량의 꼬리를 물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석계역방향에서 태릉방향으로 일시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당시 종암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사고장소가 종암경찰서 관할이 아니라서 보험처리하라면서 그냥 돌아갔고, 해결이 계속 안되면 노원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으나 이후 경찰서 신고는 안된 건으로 본건 청구인측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전혀 없었음.

 

청구인은 좌회전중에 교차로내에서 신호가 변경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고지점은 좌회전후 황색-적색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 논리는 맞지 않으며 교차로 진입전 황색신호가 들어 왔음에도 무리하게 선행차량 꼬리를 물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본건은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할 시 신호가 끊겼음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로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교차로진입시 꼬리물기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청구인측의 일방과실로 보아야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의 꼬리를 물고 좌회전중 신호가 변경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