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중앙분리대 및 우측 인도 화단으로 경계)에서 3차로 주행중 3차로에 불법주차해 있는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 사고 시간이 03시30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이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3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 과실 40%이상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직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주취한계 초과상태에서 3차로 진행하다가 3차로상에 주차해있던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3차선도로 직선도로이고, 사고지점 바로 측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시야가 매우 양호한 상태임. 또한 평일 및 휴일 야간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아 3차선도로의 3차로는 인근 주민들 소유차량의 주차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야간이라도 시야확보가 용이하고 평소에도 주차된 차량이 많아 운전자의 음주상태만 아니라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수 있었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피청구인차량에 대해 특별히 불법주차 스티커등이 발부된 사실이 없고 아무런 혐의사항이 없는 상태임.
결론적으로 본 건 사고도로는 편도3차선 직선도로로, 평소 피청구인차량뿐 아니라 다른 화물차량들도 사고 부근의 3차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고 사고당시에도 피청구인차량의 전방과 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중인 상태였음. 직선도로인데다 주차장소 바로 옆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여서 비록 피청구인차량이 미등을 켜지는 않았지만 시야는 매우 양호하였던 사실이 인정됨. 이러한 주변상황 및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본 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 비록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본 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측은 면책임.